매달 월세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주거급여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국가 복지 제도예요. 2026년에는 지원 기준과 금액이 모두 올라서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월세(임차급여) 또는 집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다는 점이에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보지 않고, 신청하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봐요.
2026년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 1인 가구 | 월 123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월 202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258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311만 원 이하 |
| 5인 가구 | 월 362만 원 이하 |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지원 기준이 넓어졌어요. 예전에 소득이 애매하게 넘어서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전세·월세)
타인의 주택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는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아요.
2026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1인 가구 기준)
| 서울 | 369,000원 |
| 경기·인천 | 290,000원 |
| 광역시 (부산·대구 등) | 239,000원 |
| 그 외 지역 | 185,000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아요. 예를 들어 전북 지역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15만 원짜리 방에 산다면 15만 원을 받아요.
지원 내용 — 자가가구 (내 집에 사는 경우)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다면 현금 대신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아요.
| 경보수 (도배·장판 등)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창호·단열 등)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지붕·기둥 등) | 1,601만 원 |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수선비 전액,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80~90%를 지원해요.
이런 경우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는 문턱이 낮은 복지 제도예요. 아래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저소득 1~2인 가구
-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자가 가구 (수리비 지원)
- 이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분 (기준이 올랐으니 재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법 1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방법 2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인 경우)
- 소득·재산 관련 서류 (담당자 안내에 따라 준비)
신청 후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주택 조사 (LH 방문) → 결정 통보 (보통 30일 이내)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꼭 알아두세요 — 주의사항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즉시 해야 해요. 주거급여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급여가 빠질 수 있어요. 이사 후에는 반드시 즉시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 임대차 변경 신고도 해주세요.
마치며
주거급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내가 자격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소득이 애매해서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주민센터에 한 번만 상담해보세요. 한 달에 수십만 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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