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수신료면제1 TV 수신료 면제 신청방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TV 수신료가 계속 청구되고 있다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현재 월 2,500원이며,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작아 보여도 꾸준히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다만 수급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이미 청구서에 자동으로 반영돼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나 수신료 청구 내역에서 실제 면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부터 확인공식 안내 기준으로 TV 수신료 면제 대상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반면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어,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급여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면제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제외 기준: 주거급여.. 2026.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